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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혁신III]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III]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기사승인 2018. 09.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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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내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을 복수사업자가 동일영업소에 운영시 독립된 건물·층 등으로 분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일 영업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구획·선 등만으로도 구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시킨다.

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제공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인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식약처가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과점이 동일 관할구역 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에 있을 경우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용한다.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을 합리화한다. 현행 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자가품질검사 등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를 식약처가 오는 9월 지자체 공문 송달을 통해 객석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공중위생영업장의 복합매장 허용기준이 정비된다. 현행 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복합매장(shop-in-shop) 운영이 허용되지만 다른 영업장과의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이 없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내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장을 활용한 복합매장 운영시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분리는 벽·층으로, 구획은 칸막이·커튼, 구분은 선·줄 등으로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는 불허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만 허용된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간 지위승계(변경등록)를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 노래연습장은 우주볼(mirror ball) 외에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실을 제외한 일반실에는 특수조명기구 설치를 허용한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현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문체부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오는 12월 제정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다.

전세버스 밤샘주차가 일부 허용된다. 현행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고지 이외 주차장에서는 전세버스의 밤12~새벽4시, 1시간이상 밤샘주차가 금지된다. 이를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할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시 사이버교육이 인정된다. 현행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4시간 이상 이수 의무가 있지만 집합교육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를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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