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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 난민 480명 지위 인정 여부 이달 중순 결정”

법무부 “예멘 난민 480명 지위 인정 여부 이달 중순 결정”

기사승인 2018. 10. 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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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심사 대상으로 있는 예멘인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가 이달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예멘인 480명 가운데 464명이 면접 절차를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예멘인 480명 중 464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면서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들의 심사 결과가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사회적 우려에 관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들 예멘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 신청만 하면 생계비를 다 지급하고 과도한 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임산부나 자녀 동반자 등 일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한 뒤 6개월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상설 기구인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되는 인도적 체류는 정식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지만 이들에게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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