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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기사승인 2018. 10.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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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 9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이들은 1년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에 따라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다만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 가능하다.

향후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 및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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