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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주택자의 적격대출 이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는 1주택자 중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다.
적격대출은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로,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이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금공 측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택보유자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