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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넘긴 조윤선…사법농단·블랙리스트까지 ‘산 넘어 산’

‘구속’ 위기 넘긴 조윤선…사법농단·블랙리스트까지 ‘산 넘어 산’

기사승인 2018. 10. 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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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재판 지연 회동 참석…지난달 검찰 소환돼 참고인 조사
대법원서 ‘블랙리스트’ 심리 중…원심 확정되면 재수감
[포토]법정 향하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큰 고비를 넘긴 모양새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수사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다면 조 전 수석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던 조 전 수석을 지난달 22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열린 일본 강제징용 재판 관련 2차 회동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회동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직될 것을 우려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동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및 재판 지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되지만,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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