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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채용압력 무죄’ 최경환 의원 1심 판결 불복·항소

검찰, ‘중진공 채용압력 무죄’ 최경환 의원 1심 판결 불복·항소

기사승인 2018. 10.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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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지난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취업시키기 위해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나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서 탈락범위에 있었으나, 최 의원의 청탁을 받은 중진공 관계자들이 고의로 점수를 올려줘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황씨가 합격범위에 들지 못했음에도 서류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최 의원의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최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도 지난 8월 15일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한편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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