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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검역관련 기관 통합 필요성 제기…“위기 상황시 신속히 대응”

유성엽 의원, 검역관련 기관 통합 필요성 제기…“위기 상황시 신속히 대응”

기사승인 2018. 10. 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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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 /사진=유성엽 의원실
최근 잇따라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과 관련해 국경지역의 사각지대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해 3대 수속절차인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과 관련된 CIQ 기관을 통합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외래 병충해와 관련된 기관만 8개인데,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충해가 내륙까지 유입된 경위에 대해 관련기관인 관세청을 포함해 어떠한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경관리지역에서 여러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분산 보유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안보위해물품인 총기류와 실탄류의 적발수량이 2013년 448개에서 2017년 1728개로 4배 가까이 급증했고, 마약류 적발건수는 2013년 294건에서 2017년 47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유해,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며, 반입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경관리기관 간 정보 교환 및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각 기관 간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과 관련된 CIQ 기관을 통합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수속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출입국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리성을 증가시키고 분산된 기관별 권한과 책임의 분산 보유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고, 위기 상황시 단일 명령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각 기관의 유사업무 수행 인력, 현장 중간관리 인력의 통합 및 각 기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으로 인력관리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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