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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대책’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 ‘9·13 부동산대책’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18.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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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 9월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적용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기재부 제공
먼저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세2
기재부 제공
이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으로 개정된다.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된다.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이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

적용시기는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이다.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제외된다.

개정안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2주택은일반세율+10%포인트, 3주택이상은일반세율+20%포인트가 중과된다. 적용시기는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추가된다.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8월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가 과세된다.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가 비과세이다.

개정안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을 과세한다. 적용시기는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은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되고, 적용시기는 9월 14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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