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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혼모·부에 신혼부부 수준 주거지원...차별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미혼모·부에 신혼부부 수준 주거지원...차별 개선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8.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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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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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도 신혼부부 수준의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여가부가 6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일 동안 미혼모·부 당사자 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례’를 접수받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여가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해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했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해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인식개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며 “여가부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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