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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경제민주화 통한 지속가능 성장은 세계적 경험”

이낙연 총리 “경제민주화 통한 지속가능 성장은 세계적 경험”

기사승인 2018. 10.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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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美 자본주의 성공 바탕엔 경제민주화 있어"
규제혁신·건설안전대책도 당부…"장·차관 세종청사 상주시간 늘려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도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미국 러시모어 산 큰바위얼굴에 새겨진 네 명의 대통령 중 한명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언급하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초에 환경보호와 함께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이라며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 바탕에는 루즈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가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 논의에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한 당부도 곁들였다. 이 총리는 “이번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내 개선방안을 만들었다”며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했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고,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지난달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가산동 아파트 지반 붕괴를 거론하며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은 뒤에는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다”며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이란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는다면 당연히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무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러 부처가 함께 하는 회의 가운데 제가 진행하는 회의는 앞으로 오늘처럼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특히 현안점검조정회의는 대통령의 외국출장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장관들은 부처 소재지에 계시면서 회의에 참석해달라”며 “특히 세종으로 옮긴 부처의 장·차관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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