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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

[2018국감]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

기사승인 2018. 10.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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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1조로 위헌 논란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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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최완주 고법원장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법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별재판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질문받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이 “특별재판부가 법원 내에 형성된 재판부라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인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최 법원장은 “연구해본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사법농단에)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한다면 동의할 수 있느냐” 는 등으로 계속 의견을 물었지만 최 법원장은 “과연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하고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존 사법부와 독립된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잦은 영장기각으로 ‘방탄판사단’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예외적 사건에 대한 별도 재판부를 꾸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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