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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결의대회…“1만4050원으로 인상해야”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결의대회…“1만4050원으로 인상해야”

기사승인 2018. 10.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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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1만2960원 통과하면 더 이상 운영 장담 못해…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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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이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환 기자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지원,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등 4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1만4050원 이상’,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정상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행동은 “오랜 시간 수가 1만4050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만2960원으로 책정했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더 이상 기관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낮은 수가로 운영이 어려워 바우처 사업을 그만둬야 할지 기로에 서있다”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가를 측정하면 기관은 인건비 75%, 사업비 25% 비율로 나눠 기관을 운영한다. 정부의 1만2960원 안이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인건비는 9700여원 선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운영 또한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지만 가사간병 2.8%·노인돌봄 1.8%·장애활동 3.3%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결의문에서 “사회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전문 영역”이라며 “전문 영역에 맞는 대우와 예산 측정은 필수”라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인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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