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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청과 소통

[칼럼] 경청과 소통

기사승인 2018.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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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차관님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중국 노나라 때 한 임금이 바닷새를 예뻐해 궁궐 안에 데려다가 술도 권하고 음악도 연주해 주고 소와 돼지까지 잡아 주며 정성껏 보살폈다. 하지만 바닷새는 어리둥절해 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사흘 만에 죽었다. 장자는 이 일화를 통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소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임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술과 음악, 음식이 바닷새에게도 좋다고 착각한 나머지 예뻐하던 바닷새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들은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제출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되기도 한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노나라 임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여년 간 단편적인 개정에 그쳐 왔던 행정절차법을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며 정책을 가다듬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청회 개최가 행정기관에만 일임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가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정책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선별적으로 행정예고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신속한 권리보호,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널리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이 처분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일정기한 내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 수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이 지금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듣고 소통하는데 있다.

오랫동안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해 표창을 받은 우수 공무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민원이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상호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레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의 소리를 속 시원하게 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신뢰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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