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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법무부, 음주운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기사승인 2018. 10.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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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불법 촬영·유포 범죄…보복 수단 유포 경우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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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씨가 뇌사상태에 빠지며 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가칭)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및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다.

또 박 장관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검찰에 주문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엔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도 지난 10일 불법 촬영·유포 사범과 관련해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향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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