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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현 성희롱 악플러’ 징역형 선고

법원 ‘설현 성희롱 악플러’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8. 10.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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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리 계정에 성희롱 메시지 및 영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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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 멤버 중 하나인 설현/연합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설현의 소속사인 FNC는 지난 4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 밖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도 최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설현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네티즌 한 명도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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