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김부선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구속됐으며 이에 변호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강 변호사는 사실상 법정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변호 업무가 불가능해 향후 김부선의 변호를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