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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 10.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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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로 강 변호사 자격 제한
선고 당일 법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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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연합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 관계인 김미나의 남편과의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불륜 피해자인 김씨의 남편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피고인을 엄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자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남편의 인감증명을 위조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현재 배우 김부선씨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강 변호사는 이날 선고로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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