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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무보증금 공공임대 등 도입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무보증금 공공임대 등 도입

기사승인 2018. 10.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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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취약계층 주거지원 대폭 확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인포(고용량)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제공 = 국토부
보증금이 아예 없는 임대주택이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지원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진행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를 도입한다.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월세로만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거주할 경우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이 개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던 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도 확대돼 연 1.5%의 저금리로 월 40만원(한도 96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거주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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