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계약된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164억 규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인 구제역과 소 설사병에 대한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해 질병 예방과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