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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긴급체포(종합)

경찰,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긴급체포(종합)

기사승인 2018. 11. 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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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 경기남부청 압송…"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
뉴스타파
사진=뉴스타파 보도 화면 캡처
‘회사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 동영상 공개 8일 만인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양 회장은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이날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경찰 소환 방법을 검토해 온 경찰은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일정 조율보다 체포 방식을 택했다. 양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한데 이어 강원 홍천군 연수원에서 직원에게 살아 있는 닭을 활과 일본도로 죽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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