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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11.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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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혐의' 결론
기자회견 하는 원희룡 제주지사<YONHAP NO-3358>
원희룡 제주도지사./연합
원희룡 제주지사(54)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검찰은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및 녹음물도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원 지사는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와 기자회견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상대방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원 지사가 그 같은 청탁과 함께 특별회원권을 제안 받은 사실은 있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경고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으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기소되면서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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