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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출·폐점 쉬워야 공정경쟁 가능하다

[사설] 편의점, 출·폐점 쉬워야 공정경쟁 가능하다

기사승인 2018. 12. 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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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편의점 자율규제 제정안’을 마련해 동일브랜드끼리는 지금과 같이 25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다른 브랜드는 담배소매점만큼(100m) 거리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편의점의 폐업이 쉽도록 본사에 내는 폐업위약금 6~7%를 아예 없애거나 크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본사의 과잉 출점허용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악화돼 이들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 원인이 가맹점 본사에 있다고 보는 김 위원장의 시각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 이는 한 가지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가맹점주가 생업으로 삼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상가 불경기의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 그런데도 이런 원인교정은 놔둔 채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의점의 폐업을 돕겠다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월평균 12%나 줄었다는 통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다. 정부자료에서도 이 때문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더 오르는 내년에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렵다.

또 편의점 개업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같은 업종의 경우 한 곳에 몰려 있어야 공급업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상가소유주가 거리제한에 묶여 자신이 원하는 편의점을 개업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편의점의 폐점 못잖게 출점도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30여년 간 편의점업계와 점주들이 자율경쟁과 조율을 통해 다져온 시장질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경기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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