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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기사승인 2018. 12.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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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집중홍보
주거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집중 홍보를 벌인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5일부터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을 찾아가 주거급여를 알린다고 밝혔다.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뒤 11월말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22만여건이 새로 접수됐다. 신청가구의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다.

올해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은 △1인 71만9005원 △2인 122만4252원 △3인 158만3755만원 △4인 194만3257만원 △5인 230만2759만원 △6인 266만2262만원 등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지역별로 임대료를 차등지급 받는다.

1인가구의 경우 △서울 21만3000원 △경기·인천 18만7000원 △광역시·세종 15만3000원 △그외 14만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가구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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