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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장 1개소 니트로푸란 검출

해수부, 양식장 1개소 니트로푸란 검출

기사승인 2018. 12. 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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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을 검출했다.

해수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지난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0.01㎍이라도 검출될 경우 전량 폐기가 검토될 수 있다.

해수부-안종호 기자
해수부/안종호 기자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했다. 또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

해수부가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했을 때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은 10억분에 1을 뜻하는 단위로, 해당 양식장에서는 뱀장어 1마리 300g당 0.39~2.64㎍이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어류의 피부병 치료 등에 주로 이용되고,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됐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니트로푸란을 ‘발암성 미분류 물질’로 분류해 인체 및 실험동물 발암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룹3에 분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9월 해당 양식장에서 일부 뱀장어가 피부병이 생겼다고 얘기해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피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를 조사하다가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들을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해수부는 11월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의 10%에 해당하는 56개 양식장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되었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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