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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위의 옥죄기로 사면초가

[취재뒷담화]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위의 옥죄기로 사면초가

기사승인 2018. 12. 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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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은 가맹 정책을 두고 불과 5개월 사이에 공정위는 상반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공정성을 따져야 하는 공정위가 정권에 눈치를 보느라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편의점업계가 ‘기존 편의점 몇m 이내에는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약안을 가져왔을 때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라“고 지시하자 부랴부랴 당정 협의를 시작해 50~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거리 제한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은 까다롭게, 희망 폐업은 쉽게 됐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희망폐업을 할 경우 영업위약금이 감경 또는 면제됐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수정된 것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가 사업자 대 사업자가 아닌, 노조 관계로 해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분과위원장,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CU점주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협회와의 자율규약 선언 이후 점주 반발이 심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갑을 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을의 편만 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 간의 갑질 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간의 계약서를 공정위가 ‘감 놔라 배추 놔라’한다든지, 자율 경쟁을 제한시키는 시그널들로 인해 가맹본부는 ‘을’의 입장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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