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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기심위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결정 예정

참엔지니어링, 기심위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결정 예정

기사승인 2018. 12.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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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13일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는 2019년 1월 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조사 필요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참엔지니어링은 심의대상 해당여부 결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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