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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붕괴위기’ 대종빌딩 관련 대책회의 진행…세입자 임시대표도 선출돼

강남구청, ‘붕괴위기’ 대종빌딩 관련 대책회의 진행…세입자 임시대표도 선출돼

기사승인 2018. 12.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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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께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정문 모습. /김서경 기자
붕괴 위기인 삼성동 대종빌딩과 관련, 강남구청이 14일 오후 2시께 지난 13일 선임된 소유자 대표와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11시께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유자 대표, 응급구조진단기관인 ‘센구조연구소’와 함께 응급 보강공사·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비용에 대한 협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이어 구청은 “대책회의를 해 왔지만 추가적인 응급 보강공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 등 부분에서 이견이 생겼다”며 “건물주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고 공사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장 등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은 “긴급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구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비용은 재난 기금을 이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들어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이후로 대종빌딩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건물 내부에 있는 76개 업체 중 이날 오전 11시 기준 35%가 퇴실한 상태다. 구청은 일반 승강기를 정지시켰고, 비상용 승강기만 순찰을 위해 운행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세입자들은 물품 등 반출을 위해 건물 내부로 출입하고 있다. 구청은 “안전을 위해 물품 등 반출 최종 기한을 설정해 세입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안에만 반출을 하고 그 이후에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임시 세입자 대표도 선출됐다. 임시 대표를 맡은 김형복씨(61)는 “지난 13일 6개 회사가 모여 임시 회의를 했고, 임시 대표로 선출됐다”며 “오는 17일 오후 2시께 구청이 마련한 대치 4동 회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퇴거 명령이 난 건물이 어떻게 A등급, B등급을 받았을 수 있냐”며 “남광토건이든 서울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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