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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느는데 수사 인력 제자리…해외서버 이용 범죄엔 속수무책

사이버범죄 느는데 수사 인력 제자리…해외서버 이용 범죄엔 속수무책

기사승인 2018.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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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이버 범죄 1195건, 지난해 대비 304% 증가
올해 인터넷 사기 6%, 사이버 명예훼손 15% 각각 증가
"상시 특별단속 등 선제적 대응 필요...국회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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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행위가 줄어든 대신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는 올해 1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2건에 비해 무려 304% 급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수법은 단순하지만 교묘하다. 해커들은 자신이 확보한 메일 주소에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추린다. A부터 Z까지 계속 대입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비밀번호를 찾아내 계정을 해킹한다. 해커는 이렇게 확보한 이메일을 뒤져 개인정보를 뽑아낸 뒤 해당자는 물론 그의 지인 등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는 인터넷에서 고전적인 수법으로 널리 알려진 ‘사전공격’이기도 하다. 사전공격에서 더욱 교묘해진 사이버 범죄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범인 검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 안 닿는 해외 서버…알고도 차단 못해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는 거의 속수무책 상황이다. 각종 사이버 범죄들이 해외 서버를 우회해 이뤄지다 보니 해당 서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찰로서는 단지 국내에서 접근만 막을 뿐이다. 국가 간 범죄 인도협약 등이 필요하지만 해외 출장조차 쉽지 않다.

사이버 전문 수사관 A씨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범죄 발생에 비해 공조 등 여건이 부족하다”며 “서버가 외국어로 되어있다고 하면 대부분 잡지 못해 ‘기소 중지’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발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5년 검거된 1만2820명 중 기소처리된 자는 4110명에 불과하다. 2016년에 검거인 1만2187명 중 기소처리는 3543명, 2017년에도 1만2431명 중 3308명에 그쳤다. 지난 3년간 비슷한 인원이 검거됐지만 기소처리는 계속 줄어드고 있다.

◇일선서 사이버팀, 사기·명예훼손 사건 속에 파묻혀…인지 ‘유예’는 불가항력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인력 보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이버 범죄수사는 일반 고소·고발 등 접수사건과 다르게 내근 조사 활동에 제한되지 않고, 수사 영역이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3분기까지 10만8825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399건, 약 3분40초마다 1건씩 발생한 셈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10만1653건에 비해 7.1%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8만2716건, 사이버 명예훼손이 1만1236건으로 각각 6%, 15% 증가했다. 하지만 일선서 사이버수사팀은 사기와 명예훼손 사건에 매달리고 있어 사이버 범죄수사에 충실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다른 사이버 전문수사관 B씨는 “과거 명예훼손 고소장 300여개가 택배로 접수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처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다”며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 사실을 인지해도 장비·시간 등 여력이 안 돼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극적 입법·대응…사이버 범죄 갈수록 활개

전문가들은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그 기간만 단속하는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과 사회적 이슈가 된 뒤에야 문제해결을 하려는 입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한다.

지난 7일 열린 정기국회에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IT 관련 입법 70여개가 통과됐지만, 산업진흥·투자 등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과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사이버 범죄 규제와 범죄자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법이 반드시 마련돼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완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은 “사이버상 범죄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1년 내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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