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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사유지 금연구역 추진

서울시 영등포구 사유지 금연구역 추진

기사승인 2018.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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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등 관련 조례 개정 … 땅 주인 신청하면 흡연 단속 가능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일명 너구리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너구리 골목의 경우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와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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