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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고’ 정봉주 전 의원 법정서 혐의 재차 부인…“성추행 사실 없어”

‘명예훼손·무고’ 정봉주 전 의원 법정서 혐의 재차 부인…“성추행 사실 없어”

기사승인 2019. 01.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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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측 "성추행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 공표·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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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비방하거나 고소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59)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인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이 A씨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부분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면서도 A씨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인터넷 신문사인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계획했지만 보도 이후 출마 선언을 연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성추행 피해자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계속해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다가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자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반론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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