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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농식품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19. 01.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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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자 과태료 기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20, 40, 60로 상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추가된다.

농식품부-안종호 기자
농식품부/안종호 기자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추가된다.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7.56억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에서 20만원, 40만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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