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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기습시위’ 비정규직 100인 대표 구속영장 신청

경찰, ‘靑 기습시위’ 비정규직 100인 대표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 01. 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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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경찰 규탄 기자회견 21일 진행"
종로서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청와대(대통령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사항이 총 6건”이라며 “이건들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100인 대표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회장 등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6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악법 폐기 노조법 2조 개정’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불법파견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100인 대표단은 해산 명령 없이 진행된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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