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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명의 대여금고 몰래 개설’ 최인호 변호사에 벌금형 선고

법원, ‘직원 명의 대여금고 몰래 개설’ 최인호 변호사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1.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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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단체소송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의 대여금고를 몰래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단체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승소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자 이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직원들 몰래 대여금고 거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또한 최 변호사는 승소한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성공 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빼돌린 혐의와 허위 장부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세금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최 변호사는 각각 무죄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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