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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신규 검역공무원 실무교육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신규 검역공무원 실무교육

기사승인 2019. 02. 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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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안종호 기자
농식품부/안종호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공항·항만에서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할 7급 신규경력채용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오는 11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규경력직은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 수의 직렬 주사보(7급) 경력채용에 합격한 자이다.

신임실무 교육은 국정철학·공직가치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 농식품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담당할 검역업무, 농식품 정책이해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반부패 청렴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소극행정 근절·적극행정 강화 등 공직가치와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울러 동물 검역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제 검역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의 현장을 찾아가 검역업무의 이해를 높인다.

또 동물 검역·방역 VR(가상 현실) 콘텐츠를 통해 붉은 불개미 퇴치, 휴대동물 검역, 축산관계자 신고, 축산농가 가축방역 등 4가지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응대요령, 대국민 소통능력 강화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실무를 배우고,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등 소양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최근 국제교역이 늘어나 해외가축전염병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농식품 산업을 지키는 검역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져 검역업무의 전문성과 기본자세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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