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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유가려에 사과해야”

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유가려에 사과해야”

기사승인 2019. 02. 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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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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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검찰 등 수사당국이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39)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유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씨는 밀입북을 반복하며 동생인 유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증거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유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당시 국정원 수사관이 유가려 씨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며, 수사관들이 1심 공판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리허설까지 해가며 말을 맞춘 점이 밝혀졌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했다.

유가려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사 결과를 수사기록에 포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유가려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요한 접견 요청 차단을 위해 재판 종료 시까지 유가려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의 국정원 내부보고 문건을 통해 수사관들이 검찰의 협조를 받아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또 국정원 수사팀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사진 위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수사 검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검찰은 국정원이 제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아울러 유우성 씨 사건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지어 법무부는 허위 진술을 한 탈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유우성 씨의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탈북자 김모씨는 법정 증언 하루 전날 수백만원의 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이라는 지위로 국정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정을 고려해야 했다”며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선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선 마땅히 이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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