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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 금지할 수 없어…성인의 사적 영역”

법원 “여성 신체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 금지할 수 없어…성인의 사적 영역”

기사승인 2019. 02. 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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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판단,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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