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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남부구치소서 안양교도소로 이감

‘법정구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남부구치소서 안양교도소로 이감

기사승인 2019. 02.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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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서 법정구속
지난 1일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애초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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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는 구치소 인근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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