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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사진행 표결 방식 ‘구태’청산, 책임정치 실현해야

용인시의회 의사진행 표결 방식 ‘구태’청산, 책임정치 실현해야

기사승인 2019. 02.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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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비공개’ 엄격한 요건 마련해야
김민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록표결 원칙 법안’ 발의 예정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무기명 투표·비공개 회의 등 용인시의회의 구태의연한 의사진행 방식이 이제는 100만 대도시 시의회상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투표한 총 24건의 안건 중 무려 62.5%인 15건을 무기명 투표로 했다. 이번 8대 의회는 3건 중 1건을 무기명으로 했다.

시의회는 2015년 ‘경사도 완화 조례’ 와 지난해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등을 무기명표결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무기명 투표가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의원의 책임정치 회피는 물론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 같은 관행은 조례 때문에 가능하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영 방식도 문제다. 각 상임위는 수시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회를 요청해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로 결정하고 있다. 때로는 정회 후에 회의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비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투명한 시정과 책임정치 차원에서 무기명투표·비공개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다선 의원은 “시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비공개에 대해 초선의원들이 용기 있게 나서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13명의 시 초선의원에게 이틀간의 기한을 주고 입장을 물어본 결과, 전자영 의원(민주당)은 “무기명투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바 책임정치를 위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미진 의원(민주당)도 “소신 있는 정책방향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비공개·무기명 투표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초선의원은 응답해오지 않아 소신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무기명·비공개 관행이 깨질 가능성이 생겨 주목된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이 ‘지방의회의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18일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의회가 표결을 할 때 투명하게 표결해야 하고 책임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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