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근소하게 넘는 호흡 수치만보고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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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30분 뒤에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보다 0.003% 넘긴 50대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박승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은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20분 전인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넘는 호흡측정의 수치만보고 음주운전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흡측정 시각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시점”이라며 “3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를 한 뒤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역주행을 하다 경찰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음주감지기로 지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이후 오후 11시50분께 음주측정기로 지씨의 호흡을 측정했고 당시 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됐다. 이후 검찰은 음주운전이 입증됐다며 지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경찰이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로 측정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단속한 경찰이 지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유로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고지했지만, 지씨는 이를 인지했다면 호흡측정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증거수집을 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이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