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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이완구 전 총리, ‘비타500 보도’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 02.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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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 "1심 판단 자의적으로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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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연합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현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타500 상자와 관련된 보도가 허위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 박모씨의 의견을 듣고 비타500 상자로 전달 매체를 특정했는데, 기자들로서는 이런 박씨의 의견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총리 측은 “비유하자면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문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처럼, 1심도 대법원 법리 중 일부만 근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총리의 형사재판 수사기록에는 박씨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는데, 보도 후 4년이 지나 박씨가 민사법정에서 한 진술을 재판부가 의심하지 않고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 측은 “1심 판단대로라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요즈음 신종 언론 매체가 공적 영역의 기사를 보도할 경우 어떤 제한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에 판사 탄핵을 운운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시도나, 경향신문이라는 거대 진보 매체를 의식한 판결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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