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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에…여야 4당 “입법절차 신속히 추진”

탄력근로제 합의에…여야 4당 “입법절차 신속히 추진”

기사승인 2019. 02.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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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온 정의당은 “노동정책의 퇴보이자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해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면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해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던 한국당은 일단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경영·노동계 등 대화 참석자 모두의 양보가 반영된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경사노위 합의를 분기점으로 여야 및 경제·노동계 모두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경영 전반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한국·바른미래·평화 “환영” vs 정의 “개악”

당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단위기간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 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핵심 쟁점이었던 단위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는 곧바로 보완책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국회 입법 추진을 막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정호진 대변인은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면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우고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입법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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