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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사법행정 축소 목소리 반영

대법,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사법행정 축소 목소리 반영

기사승인 2019. 02.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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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토의보다 법원행정처 추진 업무 일방 전달 지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3월 초에 개최하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수석부장판사회의를 폐지한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을 축소해야 된다는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수석부장판사회의는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전국 각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나,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차장은 “주요현안보고 및 토의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되고,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수석부장판사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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