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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연한’ 만 65세…30년만에 조정

대법, ‘육체노동 연한’ 만 65세…30년만에 조정

기사승인 2019. 02.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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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험적 사실 변화 따라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어"
육체노동자 정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현행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나이를 6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1989년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아동이 살아 있었다면 몇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기존 판례에 따라 60세로 보고 노동가능 나이를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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