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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재조사 조기 추진...금감원 취업제한 완화 노력”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재조사 조기 추진...금감원 취업제한 완화 노력”

기사승인 2019. 03.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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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14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화파생상품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임원의 취업제한 완화를 위해 명예퇴직 제도가 조직의 인력 순환을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피해 회사 4개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 컨택해 정보확보를 했다”며 “법률 자문과 자문 교수에게도 의견을 받았고, 늦지않은 시일내에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선 “취업제한 일부 완화를 위해 두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는데, 2급 이상만 취업제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관계부처 설득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그 지원을 토대로 명예퇴직을 하는게 적절한가에 대해선 일정한 연령을 넘어 보직해임된 직원들은 감독원 내부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돈을 더 주더라도 금감원의 인력 순환을 위해선 명예퇴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오히려 좋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TO가 생기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전체적으로 조직에 인력순환이 되고 역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권한을 확보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금융위도 올해 업무계획에 특사경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관세청, 산림청 등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잘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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