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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군비통제계획, 체계적 시스템 갖춘다(종합)

주먹구구식 군비통제계획, 체계적 시스템 갖춘다(종합)

기사승인 2019. 03.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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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군비통제정책기본법' 대표발의
'군 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발의
최재성의원 프로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5개년 군비통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비통제란 전쟁의 위험과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 국가의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써 군비의 운용 및 구조·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군비통제계획은 현행 법령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로만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군 전문가들은 2011년 수립된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비통제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군비통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 2년에 한 번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2155만㎡(약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뤄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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