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최저임금 악영향” 인정한다면, 정책 바꿔야

[사설] “최저임금 악영향” 인정한다면, 정책 바꿔야

기사승인 2019. 03. 21.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업종의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체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밝혀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당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악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악영향은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숱하게 제기돼왔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1204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26.4%가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직원 수를 줄인 곳도 17%나 됐다. 인건비가 오르니 직원 수를 줄이고 인건비를 건질 수 없는 시간대에는 가게 문을 닫았다.

그래서 매출은 줄고 골목상권의 영세업소일수록 장사가 안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8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결제내용을 통해 전년동기대비 1월중 매출을 보면, 연매출 5000만원미만 영세사업장은 21.4%, 연매출 5000만~1억원 업체는 5.2%, 1억~2억원 업체는 1.4% 감소했다. 반면 3억~5억원 점포는 오히려 1.8%, 100억~500억원 대형점포는 5.5%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그런데도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민들 특히 영세사업자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는데도 그렇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폐해를 인정했으면 정책 방향을 즉시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