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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

기사승인 2019. 03.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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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연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및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산하기관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와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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