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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배달’ 요구받는 타다, 드라이버에 불법행위 근절 교육 강화

‘빵배달’ 요구받는 타다, 드라이버에 불법행위 근절 교육 강화

기사승인 2019.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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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서울 삼청동의 한 빵집에 승객을 태우러 갔다가 사람은 타지 않고 빵만 실어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착지 청담동에 있는 사용자가 빵 배달을 시켰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물품만 싣는 경우 관련 법 위반임을 인지한 A씨는 승객에게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했다.

타다
타다 CI/제공=쏘카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가 물품 배달 등 불법 행위를 요청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드라이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퀵 서비스 대신 타다를 이용해 물품 배달을 하는 등 불법 이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이용자가 렌트카를 빌리면서 드라이버도 함께 고용하는 이른바 ‘기사 포함 렌트카 임대 서비스’다. 드라이버는 승객 탑승 전까지 도착지를 알 수 없으며, 호출 즉시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바로 배차되기에 승차 거부가 없다. 이 점을 악용하거나 운송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승객이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물품’이 이동된다면 이는 불법이다.

실제로 타다는 짐 있는 승객의 경우 승객이 탑승 후 남는 공간에 한해서 적재 및 이동이 가능하지만,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짐에 대한 이동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여객·승객을 이동하는 ‘여객운수사업자’ 허가를 받아놓고, ‘물건’을 운송하면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일본 등 선진국가의 법안을 확인해 한정된 시간 내 ‘물품’ 운송을 합법화하는 것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7년 법을 개정해 빈 택시의 배달 서비스를 허용했다. 지난해 10월 교토의 한 택시 회사는 택배 회사와 협약을 맺고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 빈 택시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유경제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새로운 산업에 시도라도 할 수 있게 포지티브(Positive) 정책에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으로 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드라이버들이 불법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대로 거절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전했다. 쏘카 관계자는 “화물운송 등 여객운수 및 자동차대여법상 서비스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건에 대해서는 드라이버가 거절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실상 불법행위에 한해 ‘승차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운송사업 목적의 이용은 공정위 약관과 마찬가지로 계약상에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5조 1항에는 렌트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계자는 “배송 문제가 드라이버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회원 탈퇴 혹은 회원 자격 박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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