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에 교재와 교구 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 등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