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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고시원, 정부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목욕탕·고시원, 정부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사승인 2019. 04. 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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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등 7개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앞으로 가구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공공임대)을 건설할 때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관리법·건축법·스마트도시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7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빈집 특례법 개정안에는 용적률 완화와 빈집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가구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따로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빈집밀집구역 지정과 정비활성화 근거도 마련한다.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과 대상주택 유형도 확대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대상주택에는 연립주택을 추가한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임원 자격과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상반기 중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합동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안을 담았다.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났을 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과 목욕장 ,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정안을 통해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그동안 임시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에는 기술단계에 따라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고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스마트 도시법은 민간기업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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